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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할테니 감형을” ‘30년형’ 강남 교제살인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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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작성일25-11-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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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30년…대법원 판결 앞둬
상고 이유서에 ‘장기기증 서약’ 감형 사유로 기재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최모(26)씨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이유로 감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향신문은 최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 측은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상고 이유서에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기재했다.

최씨 측은 또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감형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는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피해자 유족은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게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최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던 인물로 서울 한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다. 대학 측은 사건 직후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으며 지난해 6월 징계제적 처분을 내려 최씨가 대학에 재입학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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